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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법인승인 관련 안내
글쓴이 : 총무원  (211.♡.171.224) 날짜 : 2011-03-24 (목) 18:32 조회 : 820

2011년 3월 8일자로 (사단법안)불교조계종삼화불교로 법인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으로 새로이 발급 및 교부하오니 새로 발급된 증서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사용하시던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은 반드시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발급 비용은 10만원입니다.

더불어 법인등록으로 인해 종단의 각 시,도 및 종무원장 간부(비구, 비구니) 원로스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사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사 등록 보시금은 200만원 이상이며,

일반이사 등록 보시금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 안  내 ---

계 좌 :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 011-472-2782
예금주 : 조계종삼화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