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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 없어도 신청…최대 180만원
글쓴이 : 총무원  (112.♡.118.135) 날짜 : 2011-09-15 (목) 13:08 조회 : 814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만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가 많을 수록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3자녀 가구는 최대 180만원을 지급받는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 기반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지금까지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상승폭을 감안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부양자녀가 없고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최저 연 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 가구에게는 연간 최대 18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율종)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우리 국민들과 불자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