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 102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22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중 자체 복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으며 ‘서울시’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 분야 최저기준에도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조례 제정과 대상자 선정 작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6만 명이 혜택을 받고 2014년에는 9만 명, 2016년에는 14만 명, 2018년에는 19만 명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그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지만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빈곤층은 반갑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먼저는 저소득층에서는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겨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빠져 있어 또 다른 틈새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22일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형성했다”며 “서울시는 소득이나 직접적 현금지원 등이 아니라 교육비, 일자리 제공 등 현물 쪽으로 정책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