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헌법, 다른 종교 신자의 권리보장 규정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이란이 불교포교를 막기 위해 수도 테헤란의 상점 여러 곳에서 불상들을 강제 몰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란 독립 일간지 <아르만>은 최근 보도를 통해 “정부 당국이 수도 테헤란의 상점 곳곳에서 불상을 몰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유산 보호 담당 관료인 자베리 안사리는 “불상은 문화침략의 상징으로 척결대상”이라며 “특정 종교를 포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상을 문화적 침략’의 상징이라며 지금까지 불상이 얼마나 몰수되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상점에서 불상을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서구사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바비 인형이나 미국의 만화 심슨의 캐릭터와 같은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동양문화 상징물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당국의 이번 조치는 우상숭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인체 모양의 조형을 금지하는 이슬람 논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헌법은 이슬람과 함께 기독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를 국가 공식종교로 지정하고 있고 다른 종교 신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지구촌 어느 곳이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는다하여 규제하고 옭아매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