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훔쳐온 불상을 반환하기에 앞서 일본 관음사가 관음보살좌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가 반환 의사를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의 점유이전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전까지 채무자(우리나라)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음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시대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철저한 조사와 유출경위 확인이 이뤄진 후에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게 됐다. 최근 김모(69) 씨 등 5명은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내다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