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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경중에 의한 참회법
글쓴이 : 총무원  (58.♡.173.212) 날짜 : 2010-03-03 (수) 15:57 조회 : 1733

*참회바라이법

 

 바라이를 범하는 것을 이름하여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한다. 돌을 쪼개고 머리를 자르는데 어떨게 다시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인가? 대승참 가운데 " 비록 말하기를 제멸이라고 하였지만, 종법에서는 영원히 비구와 비구니로서의 쓰임이 없는 것이 된다." 고 하였다.

 이것은 본래 금한 것이거니와 다른 허물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니, 특히 삼가고 준엄하게 하며 힘써 노력하여 굳게 보호해야 한다. 다만 평범한 사람의 심정은 방일해지기 쉽고 경계에 닥쳐서는 이지러질 수 있으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숨기는 것이 없다면 율 가운데서 고치고 뉘우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범한 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니, 승가의 법은 별개의 문제다.

 

*참회승가바시사법

 

 원래 승가바시사죄는 형잔 이라고 한 것이니, 단명에 버금가는 것이다. 청정한 대중에게 의지하여야만 이 죄업의 허물이 소멸될 수 있다. 숨기는 등의 네 가지 법은 글 가운데에 모두 나타나 있다.

 자부와 타부에 모두 궤의가 있으나, 법이 매우 번다하여 각 시기에 당하여 행하고 쓰는 것은 별도로 초문에 있다.

 

*참투란차법

 

 투란차죄는 연에 대하여 인과 과에 통하는 것이다. 인과의 경중은 삼품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파법륜승, 즉 음식을 훔친 비구, 4전의 돈을 훔친 비구 등은 초편의 중인에 해당하여 상품이라 일컫는다. 이것을 범하면 마땅히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갈마를 깨뜨리는 경우와 3전 이하의 돈을 훔치는 경우 , 서로 옷을 접촉하는 경우는 초편의 경인과 이편의 중인에 해당한다. 이를 일컬어 중품이라고 한다. 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갈마를 깨뜨리는 경우와 3전 이하의 돈을 훔치는 경우 , 서로 옷을 접촉하는 경우는 초편의 경인과 이편의 중인에 해당한다. 이를 일컬어 중품이라고 한다. 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두세 사람을 마주보고서 참회해야 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은 경우와 사람의 머리카락을 쓰는 행위 그리고 외도의 옷을 입는 행위는 이편의 경인에 해당한다. 이것을 일컬어 하품이라 한다. 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참회를 하는데 쓰이는 나머지의 말들은 바라이를 참회하는 법을 말하는 데서 설명한 것과 같고, 다만 죄의 이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