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재 (水陸齋)또는 수륙회(水陸會) · 수륙도량(水陸道場)이라고도 합니다. 물에나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에게 법식(法食)을 공양하는 법회입니다. 양나라 무제의 꿈에 어떤 신승(神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6도 4생의 중생들이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거늘, 어찌하여 수륙재를 베풀어 그들을 제도하지 않는가? 이들을 제도하는 것이 모든 공덕 중에 으뜸이 되느니라” 했으므로, 지공(誌公)에게 명하여 아난이 면연귀왕에게 평등곡식(平等斛食)을 세우던 뜻으로, 『수륙의문(水陸儀文)』을 만들게 하여 금산사에서 시행한 것이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71년(고려 광종 22) 수원 갈양사에서 혜거 국사(惠居國師)께서 처음 수륙제를 봉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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