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분한신고 실시 공고
종단에서는 분한신고시행을 통해 청정승가의 승풍진작과 승적정정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기간: 불기 2551년 1월 31일까지
-. 대 상: 본종단승려로써 2006년 7월 이전입종한 승려
-. 승려증갱신 구비서류
1)분한신고서 1부(총무원비치) 2)가사,장삼 수한사진2부
3)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1부 4) (구)승려증
-.문의처: 총무부 02)511-2027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