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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분한신고실시안내
글쓴이 : 총무원  (122.♡.104.241) 날짜 : 2007-01-17 (수) 15:51 조회 : 1828

  승려분한신고 실시 공고

 

종단에서는 분한신고시행을 통해 청정승가의 승풍진작과 승적정정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기간: 불기 2551년 1월 31일까지

-. 대       상: 본종단승려로써 2006년 7월 이전입종한 승려

-. 승려증갱신 구비서류

  1)분한신고서 1부(총무원비치) 2)가사,장삼 수한사진2부

 3)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1부    4) (구)승려증

 

-.문의처: 총무부 02)511-2027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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