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법률제668호)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예비시험을 거친후 대한민국 국가시험원에서 국내 한의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국내시험과목은 내과학, 침구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부인과학,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본초학등 11과목이며 전과목 총점60%이상, 매 과목 40%이상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하며
단, 매과목40%이상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