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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종)조계종삼화불교 혜인 종정대행 하안거 결계 법어
글쓴이 : 총무원  (58.♡.173.212) 날짜 : 2010-05-27 (목) 18:54 조회 : 1362


                          금계(禁戒)

주장자를 3번 울리니(내리치다)

계율이 청정하니

모든 부처님의 과덕(果德)과 보살의 만행(萬行)으로서

하나의 법도 영향받지 않은바

생각마다 분명히 알고 법마다 원만하도다

 

다시 주장자를 3번 울리니(내리치다)

보배탑을 만든 수가 황하의 모래만큼 많다 하여도

찰나 동안에 계율청정 한 마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

 

다시 주장자를 3번 울리니(내리치다)

가로나 세로나 끝이 없고

허공과 법계와도 평등하여

무진(無盡)의 법문(法門)이요 무량(無量)의 삼미(三味)이다.

 

계(戒)를 범하면 하늘을 업신여기고 땅에 덤벼듦이라 스스로 그 몸을 치는 것이다.

계(戒)를 범하지 아니하면 하늘엔 풍악이 그치지 아니하고 땅엔 마음이 풍요롭도다.

 

한국불교의 중심 종단인 대국통(大國通) 율조(律祖) 혜인율사(慧印律師) 하안거 결계법어를 내리시다.

불기 2554년 5월28일(음력4월15일) 석가모니부처님 제세시부터 행하신 비구들에게 말씀

혜인율사께서는 종경(宗鏡)의 연수가 덕종황제 7년에 표국의 사신과 짐의 말씀에 따라 우리 율사수행자도 계를 잘 참구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법어를 내리셨다.

 

하안거는 부처님 제세로 용상방(龍象榜:율종의 직책)을 정하고 율주스님의 중심으로 출가한 비구스님들이 무문관(無門關)에 모여 계율 청정을 수행하는 풍토를 이루었는바 한국의 선종에는 있었으나 율종이 없었으므로 혜인율사께서 무문관 수행을 율종의 기틀로 마련하셨다.

 

불기 2554(2010)년 하안거 결계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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