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역 세무서 에서는 액수에 관계없이(2010.01.01 이후 발급분부터) 기부한 개인별 또는 법인별로 발급명세서(또는 발급대장)를 작성하도록 하고,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발급명세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및 제반사항은 총무원 02)511-2026 혹은 511-2027로 연락 부탁드리며, 확인이 되지 않은 사찰의 경우 업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명세(발급대장)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76조 및 소득세법 제81조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율종) 조계종 삼화불교 종단의 사찰은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기부문화가 확산 될 수 있게끔 협조 및 당부 부탁드립니다.
- 안 내 -
1.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사찰에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사찰에서 무단으로 영수증 발급시 위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세법에 의거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율종)불교조계종삼화불교 “소속사찰확인원” 을 요구할시 확인원은 총무원에서 발급 가능
② 기부금영수증 원본(사본은 사찰보관)과 함께 소속사찰확인원 사본을 교부함
2. 다음 사항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 및 보관 (발급한 날로부터 5년) 할 것 (법인세법1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155조의2, 소득세법 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208조의3)
<5년 동안은 법적으로 꼭 보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② 기부금액 ③ 기부금 기부일자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3. 회계장부에 기재된 기부금액(공란 발급 금지)과 일치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며, 발급한 영수증 사본은 반드시 5년간 사찰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4. 기부금영수증은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직인을 사용하며, 기부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위조 또는 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 사찰에서 총무원의 인가 없이 발급시 법적 책임은 각 사찰에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