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종)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직인(종단 직인)이 2016년 1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직인 도용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율종)불교조계종 직인은 총무원에서 항상 직접 날인합니다. 유사 및 도용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