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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佛法)에 선종(禪宗)없다. 계는 꼭 받아야 하는것이다.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4-07-21 (월) 14:07 조회 : 912


출가 20년이 되어도 비구계를 수지하지 않으면


승려가 아니다



불법(佛法)에 선종(禪宗) 없다


중국도교에서 변질된 것

 


하안거 결제 신, 구, 의(身, 口, 意) 삼업 지킴과 참회생활

계율 지킴에 있다.

 

하안거 계율실천이다

 

수행자가 모여사는 사찰에도 수행자 사이의 질서를 부여하는 규범이 있다. 불교조계종 종단도 마찬가지여서 종단의 구성원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규범에는 법, 도덕, 계율, 조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도한 것이 포괄적인 규범이 法이다.


이것을 계율이라고 한다. 法을 한자로 번역한 것인데 다르마(dharma)다. 기원전 1세기경 정리된 인도 최고(最古)의 법전인 마누법전의 본래 이름은 마나바 다르마 사스뜨라(Manaba - charmasastra)이다. 法典은 법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이며, 다르마는 종교적·사회적·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법칙, 규범, 옳은 것, 바른 것을 뜻한다.


다르마는 법칙 진리, 정의, 질서, 존재, 속성, 본질, 종교의 교설, 부처님의 교법 등의 의미로 불교의 핵심을 가리킨 용어이다. 다르마의 의미는 올바른 정의이다. 법규범의 선행하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출가자는 계율이 청정한 지계를 가져야 하며 부처님 당시도 1년에 한 번씩 하안거를 행하여 계율실천을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부처님 열반 뒤 계율을 불교의 생명으로 지킬 것을 유언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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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여주 백화사 대법당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1165-4 / 마감로 673)

준비물 : 종단통일가사, 장삼, 바루, 고무신

동참금 : 50만원 (8월 20일 예정) 문의는 총무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종단통일가사 보시금 : 30만원

종단가사를 득하시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는 총무원으로 연락하시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안내 : 기업은행 / 011-472-27822 / 불교조계종 총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