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총무원에서 종도스님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작성요령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해드렸사오나 문의가 많아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총무원의 이름이 아닌 각 사찰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으시어 각 사찰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종도스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14년 연말정산 및 기부금 영수증 작성요령에 관하여 궁금하신 스님들께서는 총무원(02-511-202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안내해드립니다.
각 사찰에서는 각 사찰 이름이 아닌 총무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할 시 인정되지 아니하니 각 사찰에서는 직접 사업자 등록을 교부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