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은 종단고유번호로 할 수 없으며 각각의 사찰은 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찰 개인별 고유번호를 받아 연말정산을 교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총무원 고유번호가 아닌 사찰 고유번호로 꼭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을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교부시는 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도스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종단에서 세무교육 공지를 할 경우 필히 세무교육에 참석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는 총무원 (02-511-2026~7)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