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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안내입니다.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4-10-31 (금) 16:11 조회 : 830

국세청 연말정산은 종단고유번호로 할 수 없으며 각각의 사찰은 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찰 개인별 고유번호를 받아 연말정산을 교부해야 합니다.
 
성금을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교부시는 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도스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종단에서 세무교육 공지를 할 경우 필히 세무교육에 참석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