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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분담금 납부 가장 감찰국장 사칭 사례 안내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4-12-29 (월) 14:03 조회 : 673


최근 종단 스님을 사칭하여 감찰국장(법명 혜산스님)이라고 해서 종도 스님들로 하여금 분담금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원에서는 직접 종도스님으로 하여금 따로 분담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종단 이름으로 분담금을 받으러 다니는 스님이나 총무원 직원을 사칭할 경우 총무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단 분담금은 011-472-27822(기업은행 / 불교조계종 총무원)계좌로만 입금 받거나 종도스님들께서 직접 총무원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는 경우만 인정되오니 위와 같은 사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