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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신입생 및 초, 종, 고 유학생 모집 안내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4-07-18 (금) 16:17 조회 : 742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하게 되는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해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주요 도시 및 하북성, 산동성,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남지역(복건성·해남성·광동성·광시자치구), 섬서성, 감숙성에서는 동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사천성의 경우 현재 파악 중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우리나라 유학생(2011년 기준 약 2200명 추정)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 중앙정부의 안내 서한을 각 성(省)·시(市)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심 지역에서의 시행 여부는 관할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11년부터 여러 계기에 중국측에 동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파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이제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닌 제 1의 국가로도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금 중국의 화폐가치나 물가 수준을 옛날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기회가 왔을 때 중국에서 수학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이 한국총장으로 있는 남경중의약대학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데 더욱 가까운 위치이므로, 기회를 살려 대륙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주나 송도 등 국제도시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중의약대학에 관련한 문의는 02-511-2026~7 혹은 한국분교 총장실 02-511-108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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