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작성요령은 예시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종단고유번호로 할 수 없으며 각 사찰은 사찰을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찰 개인별 고유번호를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총무원 고유번호가 아닌 사찰 고유번호로 꼭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국세청과 세무조사시 총무원 고유번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도스님들께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시는 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민,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도스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총무원에서 혹은 종무회의 시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관련 세무교육 공지를 할 경우 필히 세무교육에 수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하시고 1부는 사찰보관, 1부는 총무원으로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 양식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스님께서는 꼭 총무원으로 문의를 하셔서 올바르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단이름이 각 사찰 번호와 사찰명으로 발급을 하셔야 하며, 총무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 발급에 관한 문의는 총무원 (02-511-2026~7)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