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각 사찰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각 사찰에서 교부받은 사찰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국세청에서 인정이 됩니다.
아울러 분담금이 많이 미납되신 스님들께서도 분담금 미납시 국세청에서 종도로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분담금 납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단 간부 및 종무원장스님은 사유 없이 종무회의에 2회 이상 불출석시 종도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종무회의에 수희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5년 1월 9일 봉행한 시무식에서 나온 회의 내용들입니다. 시무식에 참석 못하신 스님들께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종단 운영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