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에 입종하신 종도스님들 중 주지임명장, 사찰등록증을 아직 재발급 받거나 갱신하시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는 총무원으로 문의하시어 서류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서류를 재발급 받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어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을 발급하실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무효처리 됩니다.
아울러, 세무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스님들께서는 필히 기존 조계종 삼화불교 등록증에서 불교조계종 등록증으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려증 갱신이 지나신 스님들께서도 꼭 갱신일자에 맞추어 승려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한이 만료된 서류나 승려증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새로운 서류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총무원(02-511-2026~7)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