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종도스님들께서는 필히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을 발급 하시고 1부는 사찰 보관 1부는 총무원으로 사본을 필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는 자료는 문제가 있을 시 국세청 소명자료로 활용되오니 스님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총무원으로 기부금영수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불교조계종 삼화불교로 발급된 주지임명장, 사찰등록증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아직 삼화불교 당시 발급 받으신 서류는 모두 불교조계종으로 변경된 서류로 발급 받으셔야 사용가능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소가 변경되신 스님들께서는 꼭 분한신고도 같이 하시어 총무원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류 발급 및 갱신과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문의는 총무원(02-511-2026~7)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