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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법계고시 품수 안내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6-06-30 (목) 18:03 조회 : 626


종단에서는 승려법 제 4조에 의거 승려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교육에 따른 종단자격고시(법계고시)를 시행합니다.


수행이력에 따라 전 종도스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계고시 품수에 따른 종단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종단의 연금 수혜 스님이 되시려면 종사이상의 법계를 득하셔야 가능하오니 스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도스님들에게 맞는 법계고시 품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법계고시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법계고시와 관련한 문의는 총무원 02-511-2026~7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구

사미

견덕

율사

율중덕

율종덕

율대덕

율종사

대종사

비구니

사미니

계덕

율정덕

율혜덕

율현덕

율명덕

율명사

승례급수

8

7

6

5

4

3

2

1

자격연수

(세납)

20세 이상

30세

35세

40세 이상

율원 안거연수

2

2

2

4

7

15

자격연수

(법랍)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가사조수

7조

9조

9조

11조

13조

17,19조

21,23조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