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뢰올 말씀은 불기 2559(2016)년 7월(예정) 금강계단 구족계(비구, 비구니계)수계법회 및 신도 십선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단에 입종하신 후 아직 구족계를 수지하지 못하신 스님들께서는 다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히 구족계를 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 십선계 수계법회 동참하실 사찰에서는 신도 명단(이름, 법명, 생년월일)을 작성하시어 총무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려법 제 4조에 의거 승려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교육에 따른 종단자격고시(법계고시)를 시행합니다. 수행이력에 따라 전 종도스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계고시 품수에 따른 종단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종단의 연금 수혜 스님이 되시려면 종사이상의 법계를 득하셔야 가능하오니 스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족계(비구, 비구니) 수계법회 및 신도십선계 법계고시 일정을 일자가 정해지는대로 다시 한 번 공문 및 홈페이지 문자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총무원 02-511-2026~7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