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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 신도 십선계 및 법계고시 신청 안내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6-08-02 (화) 17:59 조회 : 612


귀의 삼보하옵고

 

아뢰올 말씀은 금강계단 구족계(비구, 비구니계)수계법회 및 신도 십선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단에 입종하신 후 아직 구족계를 수지하지 못하신 스님들께서는 다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히 구족계를 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도 십선계 수계법회 동참하실 사찰에서는 신도 명단(이름, 법명, 생년월일)을 작성하시어 총무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에서는 승려법 제 4조에 의거 승려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교육에 따른 종단자격고시(법계고시)를 시행합니다.


수행이력에 따라 전 종도스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계고시 품수에 따른 종단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종단의 연금 수혜 스님이 되시려면 종사이상의 법계를 득하셔야 가능하오니 스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법회에 관련한 문의는 총무원 02-511-2026~7로 하시면 됩니다. 명단을 보내주실 팩스번호는 02-511-2028입니다.


E-mail접수도 받습니다. 종단 이메일 samhwade@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