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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저널) 허위사실 적시 법보신문 명예훼손 고소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6-12-13 (화) 18:10 조회 : 755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 "무고죄는 무겁다. 항상 사실확인이 우선"

"당사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적시기사 너무 많다.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침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이사장 법진 스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제하의 법보신문 기사와 관련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도에 선학원을 해치려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선학원은 재단임원진 명의의 ‘여직원 성추행 기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현직대통령 탄핵시국과 법인관리법 제정에 따른 긴장국면에서 성추행 혐의 관련 보도가 일어난 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직책과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법보신문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학원은 “법보신문은 이번에도 진실확인을 위한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선학원과 이사장 스님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00년 역사의 선학원은 물론 한국불교의 전통과 선리진작을 위해 묵묵히 제방에서 노력하고 있는 재단 구성원 전체를 향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선학원은 “법보신문은 진실을 추구해야 할 언론의 정도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에 있었던 ‘법진 이사장, 분원 정상화 명목 1억원 수수’ ‘선학원, 1억원 수수 법진 스님 감사하라’(이상 인터넷판 9일자), 사설 ‘선학원, 1억원 수수 명목 외부감사로 밝혀라’(인터넷판 14일자)의 보도를 예로 들었다.

선학원은 이들 기사들이 “마치 금품수수가 사실인 양 독자들을 호도하기에 충분했다”면서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고소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하지만 법보신문은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과 오해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을 피해자에 대해선 일언반구 해명도 없다”면서 “법보신문의 이같은 행태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법보신문은 이번 기사 역시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방적인 입장과 오로지 이사장 스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는 선학원은 “여기에는 1백년 선학원 역사와 출가사문으로서 반평생 수행과 포교를 위하여 전념한 이사장 법진 스님의 희생적인 삶에 대한 고민 따위는 전혀 없다. 오로지 이해에 따른 살상의 번뜩이는 칼날만 존재할 뿐이다”고 했다.

선학원은 이번 성추행 보도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억원 금품수수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진 스님에게 무혐의 결정을 한 데 따라 조만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선학원은 법보신문의 보도 배후에 선학원을 해치려는 불순세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선학원은 “법보신문의 이번 보도도 어김없이 거대한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가 있다”면서 “재단에서는 불순세력의 책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법보신문의 사실 왜곡과 관련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선학원은 언론에 보도된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법절차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학원은 “우리 재단은 외부의 어떠한 위협과 공략에도 흔들림 없이 일치단결하여 재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