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금수혜자 신청을 3월까지 받습니다.
연금신청자는 승려연금법에 해당하는 65세 승려 30년 비구, 비구니 승으로서
제 2조의 2 승려 65세 자로서 2012년 이전 재직자에 한정합니다.
65세 비구, 비구니 스님으로 30년 독신수행자 종헌종법 제2조 2의 11에 해당되지 않는자는
전원 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