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조계종 ▒ -혜인스님, 중국남경중의학대학,불교대학림

불교조계종

종단 종무행정
Home >종단 종무행정 > 종단뉴스 종단뉴스
총 게시물 2,813건, 최근 0 건
   
불교조계종 오는 2017년 연금수혜자 오는 3월까지 신청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7-02-17 (금) 17:56 조회 : 590



불교조계종 오는 2017년 연금수혜자 오는 3월까지 신청




2017년 연금수혜자 신청을 3월까지 받습니다.

연금신청자는 승려연금법에 해당하는 65세 승려 30년 비구, 비구니 승으로서

제 2조의 2 승려 65세 자로서 2012년 이전 재직자에 한정합니다.


65세 비구, 비구니 스님으로 30년 독신수행자 종헌종법 제2조 2의 11에 해당되지 않는자는

전원 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