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5세 승려연금법

제1장 총칙
승려연금법
(목적)
제 1조 이 법은 승려의 노령자에 대하여 연금(노후보시금)을 지급함으로서 종단 스승의
생활안정과 수행과 복지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교부)
제 2조 ①불교조계종 신도회 전국신도회 의무금 및 전국스님 연금성금(시주금)
전국신도회 사업부(불교조계종사업부)의 수익금 25%를 연금지급
기타 보시금(성금) 등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노스님 총무원 퇴직자
전국신도회장 의무금 1년 1억 이상 전국신도회 부회장 2천만 원 이상 200명 내외
신도회간부자율로 한다
②기타 사회단체 기업 개인으로부터 금전기타 재산의 출연을 기부 받을 수 있다.
제 2조의 2 (승려 65세 지원성금) 불교조계종에 2012년부터 재직자에 한정한다.
65세 비구 30년 독신 수행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려 직분 외 직위를 가진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국가공무원에 재직 또는 지방자치 의원직에 있는 자.
2. 불교조계종 종헌종법으로 제적 이상인 자, 공권 정지자
3. 국가법에 의해 공권이 정지된 자는 공권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한다.
4. 종단사업부 총무원 불교조계종 직을 맡아 (보시금, 성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 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촉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승려, 총무직원 퇴직자
6. 승적 상실자
7. 승려로서 금고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8. 연금지급자가 종단에 재산증여 출연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서류를 미재출 한 자, 아무런 재산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출가 전 자녀, 이혼한 부인이 있는 경우도 독신수행자는 연금을 지급한다.(일반속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에 종헌 종법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11. 특별한 종단(불교조계종)을 발전공로자는 연금보시를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종단기부재산의 대부등)
① 종단 또는 불교조계종 신도회에 기증된 재산중에 불교조계종 행위의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사용, 수익 할 경우 전국신도회 회장, 부회장, 신도가 책임지고 종단사업을 시행한다.
총무원(총무원장) 에서는 책임이 없다.
제 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전국신도회에서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국 신도회는 승려연금(보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려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전국신도회 등 불교조계종 사업본부가 행하는 일에 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은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제 5조 불교조계종 사업본부 전국신도회에서는 총무원에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총무원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본부장 전결로 한다
제 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불교조계종 연금사업본부 사업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7조 (잔여재산의 지속)
불교조계종 연금사업본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률 제 13조 규정 또는 불교조계종에 기부한다.
제 8조 (과태료)
제 6조에 위반한 자에게는 일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30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불교조계종 연금사업본부 사업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제 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