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 포함, 비과세는 유지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비과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는 이낙연 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라"는 언급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수정안에는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를 포함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명세서를 연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정된 입법예고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