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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명칭 독점권 없어(율종과 선종의 시시비비)
글쓴이 : 삼화불교  (116.♡.84.19) 날짜 : 2007-06-30 (토) 15:13 조회 : 2311
20070630151343.hwp (22.5K), Down : , 2007-06-30 15:13:43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지난 6월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에서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스님을 상대로 제출한 '조계종'명칭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원1,2심에서는 모두 기각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조계종'명칭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시시비비를 가릴경우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스님은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또는 '조계종총무원장'을 사용하여 선종인 대한불교조계종과 율종인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를 구분하기로 했다.

 

둘째, 대한불교조계종"삼보륜" 문장등록 무효심판청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2004년 '삼보륜(원이삼점)'마크를 특허법원에 문장등록하였다.

'삼보륜'은 전 세계불자라면 불교의상징물로써 卍자와 함께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 누구나 사용가능한 상징물이다. 이러한 상징물을 특정종단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하는것은 종교의자유에 침해되는것으로, 그렇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도 특허를먼저등록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특허법원에 '무효심판청구"를 구하였고, 특허청 직원은 불교의상징물인지 알지못하고 등록한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