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헌법개저이 국무원 불신임제,정 부통령직선
2차개정:3선허용 대통령,국무총리제발지
제3차개정:의원책임제
4차개정:3,15부정선거
5차개정 대통령책임제,비례대표자체택
6차개정:의원각료겸직허용
7차개정:국민회의설치 대통령선출
8차개정:선거인단대통령선거
9차개정:대통령직선제,대통령5년단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헌법응 개정하여 좋은법을 만들고 대통령권한을 분권하여 외교와 국군통수권과 국내 국가관리를 분리하는것도 좋은정치를 할수있는것이라고 율종)조계종삼화불교혜인총무원장은 말씀하셨다.